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 중에 하나가 해고예고입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30일간에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조건, 예외 사항, 신청방법, 계산, 처벌 및 지급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이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알바가 잦은 결근으로 사업장 업무에 큰 차질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만료등의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해고가 아니고 기간만료이기 때문입니다.
해고 예고통지 방법
해고예고통지서는 서면이나 구두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혹시 추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30일 전에 예고했다는 증거를 사업주가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통지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근로자의 정보 / 사업주의 정보 / 통보한 해고일을 정확히 명시하고, 서로가 확인을 했다는 확인서도 같이 보관하는 게 추후 분쟁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조건 및 예외 사항
사업주가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단 아래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만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 사변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키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알바(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증거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 신청
- 고용노동부민원만당 ( https://minwon.moel.go.kr/ )에 접속 → 민원신청 → "기타진정" 으로 검색 → "기타 진정신청서(근로감독)로 이동해서 신청
- 증거는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받지 않았음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진정서에 서술을 하고, 해고가 되었다는 걸 인정받기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 캡처화면 참조
해고예고수당 계산 (1일 통상 임금 * 30일)
예시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기본급 350만 원을 받는 근로자
3,500,000원 / 209 (근무시간) = 16,746원 (시급)
16,946원 (시급) * 8 (일 근무시간) * 30 = 4,919,040원
해고예고수당 세금 문제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는데, 퇴직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한 후에 지급을 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거부 하거나, 미지급할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기간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감정적으로 해고를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정당한 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추구 분쟁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부당한 해고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정당한 권리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권익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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