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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 조건 방법 지급금액 상한액

by 한울가람휘 2023. 5. 27.

갑자기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국가에서 체당금 (대지급금) 제도로 임금을 대신 지불해 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 조건, 방법,  지급금액 상한액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포스팅합니다.

 

체당금이란 (신청 조건, 방법, 상한액)?

 

기업이 도산을 할 경우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체당금의 종류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과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이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을 했을 때 지급이 되는 경우.
  •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되는 경우. 재직 중에도 가능.

 

체당금의 신청 조건

 

일반 체당금 신청 조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이 도산한 하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간이 체당금  지급 조건

 

산재보험이 가입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된 근로자로 퇴직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금액 상한액

 

  • 일반체당금은 퇴직을 했을 때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0세미만      30세이상 ~
     40세미만
     40세이상 ~
     50세미만
     50세이상 ~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퇴직급여 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전후 휴가기간중 급여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임금은 700만 원, 퇴직금은 700만 원 두 금액의 합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민원마당 (

https://minwon.moel.go.kr/ ) 접속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서 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관할 근로봉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 comwel.or.kr)에 접속 → 민원신고접수 →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청구 로 접속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당금 조건 신청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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