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주말 이틀 알바(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주휴수당 ( 5인미만도 가능 )의 조건, 계산법, 계산기 주유수당을 주지 않을 때 받는 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뜻, 주휴수당 이란?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약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 휴무 주고, 매주평균근무시간 x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어야 합니다. 알바(아르바이트), 시급제등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휴일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2. 일주일간 계약서상 근로시간(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일주일간 계약서상 근무일수(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무예정이 없더라도, 계약서상(소정의 근무일수)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주 주휴수당 받는 법
퇴사를 앞둔 근로자는 예전에는 계속 근무 조건 때문에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행정해석으로 퇴사일을 조절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퇴직일은 퇴사일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일요일을 퇴사일로 정했다면 법적 퇴직일은 월요일이 되고 주휴수당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은 월요일이 근무시작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수당을 주는 요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주 퇴사일을 일요일로 잡으면 퇴직일이 월요일이 됩니다. 그럼 1주일 개근이 성립되므로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금요일을 퇴사일 정하여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며, 일주일 개근이 아니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월요일이 대부분 근무 시작일이므로 일요일을 퇴직일로 잡으세요. 그럼 마지막 주까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3시간인데 초과 근무로 17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판단기준이 계약서상 (소정의 근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근로일수가 중요합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편성하기도 합니다.
- 주말에 이틀 동안 편의점에서 알바(아르바이트)를 1일 8시간씩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근로자가 계약한 주말 이틀 동안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신고를 당했습니다'라고 사업주들의 문의가 가끔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추후 신고가 들어와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통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계약 무효가 되고 주휴수당은 지급해야만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주휴수당 안주는 법은 없습니다.
- 회사사정으로 휴무한 경우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수당 = 시급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8*시급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 하루 4시간 근무, 일주일 5일 근무를 한다면, 1주일에 20시간 근로시간이 됩니다.
(20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10,000원 = 40,000원입니다.
복잡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래 네이버 주휴수당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 시급 탭에서 주급으로 환산을 선택합니다. 고정근무 / 선택근무를 선택하고 해당사항을 기재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 주면 받는 법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접수 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주에게 지정한 날짜까지 지불하도록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입증자료로 가장 확실한 건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근로일수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문자나 카톡, 이메일 또는 동료의 진술, 출근기록 일지나 카드등이 가능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 조건, 받는 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기준법 상의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주도 주휴수당 조건이 맞으면 꼭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폐지까지 가기에는 입법 과정도 거쳐야 되고, 국회 통과도 돼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당분간 폐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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