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즉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입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꿀팁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가치세 절세 방법 6가지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적격증빙' 즉,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증빙 자료를 최대한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에도 연결이 되므로 더 큰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 체크카드, 직불카드 모두 가능 ) 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 시 법인카드가 자동 등록이 되지만, 개인사업자 직접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므로 카드를 모두 등록하는 것입니다.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공동대표 카드도 모두 등록합니다. 사업용 / 개인용을 따로 관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누락이 많이 되므로 모두 등록하고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전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카드 등록하는 방법 (준비물 : 공동인증서)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조회 / 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 신용카드 등록
- 모바일 손택스 어플 실행 → 조회 /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2. 건물관리비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건물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면세이므로 경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특히, 요식업을 하는 사업장은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가량에 전기요금이면 매달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건물관리비는 관리실에, 도시가스요금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전기요금은 한전 123 전화 >> 사업자등록증 팩스나 메일로 전송하면 됩니다.
한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으로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명 / 사업장 소재지와 납부자명 / 청구지가 같아야 합니다. 다를 경우 변경 후 신청해야 합니다.
- 한전은 매달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므로 10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전월 요금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미리 신청하여 누락되는 부분 없이 체크하세요.
3. 통신요금 / 인터넷요금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하면 됩니다.
4. 복리후생비
회식비나 직원들 복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의제매입세공제
농산물, 축산물등은 면세이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로 매입세액으로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식당이나 농, 축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꼭 체크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6.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준비물 : 공동인증서)
현금을 사용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을 하므로 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휴대폰번호로 등록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발급수단 → 휴대폰번호 입력 → 지출증빙을 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손택스 모바일 앱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소비자발급수단 → 휴대폰번호 입력 → 지출증빙을 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시는 선배님으로부터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잔돈에 강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을 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절세나 작은 비용이 나가는 부분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야 큰 것을 만들 수 있고, 조그마한 틈이 둑을 무너지게 합니다. 특히, 절세는 조그마한 것부터 꼼꼼히 체크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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