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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 강용석 3억~ 5억 받을 수 있다며 허위 고소 종용"

by 한울가람휘 2023. 6. 14.

'도도맘' 김미나 씨가 전 연인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고소장에는 'A 씨가 2015년 3월 6일 밤 11시쯤  김 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고, 김 씨가 이를 거부하자 A 씨가 맥주병을 들어 김 씨의 머리를 5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했으니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때, 유튜버로도 활동했던 도도맘 김미나씨는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강변호사가 김씨에게 A 씨로부터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가 김 씨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 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고개하면서 무고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이번 혐의 공판에서 "강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진술했으며,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네 기억난다"라고 답했습니다.

김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며,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강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도 인정하며, 강변호사와 헤어진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소를 취하 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지난 2월1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김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었고, 서울중앙지검은 강 변호사를 불고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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