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형 선고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나온다, 처벌을 받는다는 등 상품, 보험 업체의 전화에 대한 대응과 사업장 적용범위, 시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받아야 하는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이상 ~ 50인이하 사업장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뉴스에서 중대재재처벌법 1호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장 교육담당자와 대표님들이 많은 걱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대처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가 나온다는 전화는 무조건 무시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장이 교육을 이수했는지는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교육을 듣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나오는 법이 아닙니다. 중대재해가 생겼을 때 대표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강화한 법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부터 처벌요건, 사업장 적용범위, 적용시기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핵심내용은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 목적은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행정적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 제공자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즉, 사업주에게 법적 처벌이라는 채찍으로 노무 제공자의 안전을 확보해 보호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란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한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처벌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사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명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의무 위반'
- 안전 조치를 '고의'로 위반
- 위 상태에서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발생'
-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 위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성'
위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적용범위 및 시행 시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현장등 사업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전념하고 업무에 전념하느라 법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허점을 이용해서 상품이나 보험을 판매하는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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